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5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5분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부착된 자신의 1t 화물 트럭을 타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아 1.2m 가량 뒤로 밀려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사실을 접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몸에 “위안부 소녀의 상 앞에 말뚝을 박은 너희들의 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혹시 제가 죽으면 화장해 독도의 앞바다에 뿌려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힌 A4지 두 장 분량의 메모지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일본 극우단체 회원인 스즈키 노부유키(47)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다음날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옆 등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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