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 24일 제주도 올레길에서 혼자 여행 온 B(4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2일 오전 8~9시께 올레 1코스 중간지점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말미오름 인근 대나무밭에 유기, 수색범위가 좁혀오자 수사 혼선을 노려 실종 여성의 손목을 잘라 구좌읍 김녕리 소재 버스정류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실종 여성의 시신을 부검해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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