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권주자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대권주자들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당내 친이계 주류와 소장파, 정몽준계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다.
현재의 한나라당 당헌 92조 2항은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의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2005년 홍준표 의원이 만들어낸 ‘혁신안’으로, 당시 당 대표였던 박 전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맞섰지만 결국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박 전 대표가 사퇴 이후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피해자는 박 전 대표였다.
하지만 여권 친이계는 대선을 1년 7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표에게 ‘족쇄’처럼 작용했던 조항을 개정을 통해 풀어주겠다고 했다. 친이계의 의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친박으로 유턴’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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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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