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완화…국회통과 ‘미지수’
1가구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완화…국회통과 ‘미지수’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7-24 16:33
  • 승인 2012.07.2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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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1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특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우선시 하고 있는 데다 부자감세 등의 여론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라통과가 된다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은 줄어들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폐지 같은 낮은 강도의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5년인 보금자리 주택 의무거주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 70~80%3,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을 단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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