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 쇼핑, 홈 플러스, 에브리데이 리테일, 지에스 리테일, 홈플러스 테스코 '합심'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및 SSM은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형마트들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소송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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