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위간부 '신호위반 딱지만 떼도 승진시 감점'
종로구, 고위간부 '신호위반 딱지만 떼도 승진시 감점'
  • 손대선 기자
  • 입력 2011-05-09 11:47
  • 승인 2011.05.0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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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로구 고위간부들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 신호위반 딱지 하나를 떼더라도 승진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매년 5급 이상 간부(국·과·동장)에 대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종로구는 앞서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을 수립해 5월 중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청렴실천 및 노력, 건전한 사생활 등 23개 항목이다.

특히 세금체납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실적 등 법규 준수 여부도 엄격히 평가해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감점처리하기로 했다.

또 불분명한 재산 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와 자기평가 설문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구는 그동안의 '기관 청렴도 평가'가 중하위직의 업무를 대상으로만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활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깨끗한 종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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