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전 C고교 교장 윤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C고교 관리실장 홍모(57)씨 등 2명과 교사 채용 청탁과 연루된 혐의(배임증재)로 해당 교사의 아버지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소속 학교의 재단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인 2000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교비 41억79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윤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비 1억5700만원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버스기사 인건비, 영어캠프 수당, 전자칠판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정교사 채용 대가로 교육지원청 간부를 통해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윤씨를 비자금 11억8000만원을 조성하고 정교사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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