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지난 5월29일 진행된 선진통일당(전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 대하여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사당화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오전(20일) 서울 남부지원에 ‘전당대회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통일당 전당대회 자체에 엄청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는 정상적인 대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명백한 불법 전당대회”라며 “불법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인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직무를 즉시 정지 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인제 의원이 더 이상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접어야 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이용하겠다는 망상의 꿈도 깨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자유선진당의 뜻 있는 당원 동지들이 지난 전당대회의 문제점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인제 의원의 사당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선진통일당 전당대회에 유령당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하여 그동안 참고인 조사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이인제 대표의 비서실장 K씨 역시 3억여원의 국고보조금 유용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무효소송에 대해 남부지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