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성교육 해주겠다며 친딸 성폭행, “두 딸 모두 당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인 두 명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서 큰딸 A(14)양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성폭행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버지의 성적 학대를 참지 못하고 가출한 큰딸을 대신해 작은딸 B(12)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 부인과 이혼한 후 두 딸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0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의 범행은 가출 후 약 1년간 아동피해자보호센터에서 생활하던 큰 딸에 의해 알려졌다.
사건 #2
‘파이프에 달린 휴대폰’ 20대 여성 노린다
아파트 옥상에서 몰카를 촬영한 30대 스토커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20대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쇠파이프에 묶어 고정한 뒤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B(27·여)씨의 방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6월 말부터 찍힌 10건 이상의 영상이 담겨있었다”며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A씨가 한 달여 동안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드나들었던 행적이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창문 밖으로 불빛이 보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 가족들에 의해 옥상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건 #3
“교수님 F좀 그만 주세요…” ‘F학점’ 남발 교수 해임
지난해 77%의 수강생에게 F학점을 줘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교수가 해임됐다.
인천대학교는 19일 “징계위원회 결과 F학점을 남발한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모(55)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시에 제출한 ‘징계의결서’가 지난 17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곧바로 해임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결서에는 무더기 F학점 등 학생들의 성적관리 이외에도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인 자신의 수업을 들은 2학년 학생 44명 중 34명(77.3%)에게 F학점을 주어 논란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공과대학 전공 시간에 취업에 중요하다며 영어 면담 시험을 봤다”며 “모니터에 무작위로 나오는 사진을 영어로 설명하는 오럴(oral) 테스트가 전공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했다.
또 “과목 강의 계획과 시험 내용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F학점을 준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대는 김 교수의 학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 4개월여에 걸친 진상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이라 함부로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에 미루어보아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해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에서 F학점을 준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4
“나 청와대 직원인데…” 간 큰 사기범 결국 ‘쇠고랑’
국정원과 청와대 직원 등을 사칭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20일 청와대 고위직이나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채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피해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죄로 5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채 씨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홍모씨를 만나 인천의 땅 1만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씨는 2009년 3월 경기 용인시에 사는 강모씨에게 “건물 살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며 4000만 원을 챙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본점에서 송 모 씨를 만나 청와대를 통해 600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195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채씨는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 직원’,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 ‘청와대 직원’, ‘청와대 자금담당 서열 3위 고위직’ 등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5
‘면목동 발바리’ 경찰조사에서 그가 한 말은 “잡혀서 다행?”
수년간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아온 ‘면목동 발바리’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면목동 일대에서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방화,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서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4년 5월16일 오후 5시께 면목동 이모(23·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등 지난 4월까지 면목동 일대를 돌며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1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과 방화,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20년 넘게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곧바로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거나 다음날 빈집에 들어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서씨는 돈이 없거나 애인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이번에 검거돼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건 #6
“요즘 나 우울해…” 공용자전거 17대 부순 40대 입건
우울하다는 이유로 거리에 세워진 공용자전거 십여 대를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거리에 세워진 공용자전거 십여 대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아파트 앞 자전거 터미널에서 창원시 공용자전거인 ‘누비자’ 17대(시가 256만 원 상당)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근 이혼한 정씨는 우울한 기분에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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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