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소셜커머스 대표 업체 ‘티켓몬스터’가 물류운송 협력업체 ‘JH인터내셔널’로부터 4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정다툼에 휘말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진형 JH인터내셔널 대표가 티켓몬스터를 상대로 4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대표는 고소장에서 “티켓몬스터가 지난해 4월 JH인터내셔널과 맺은 독점계약을 어기고 다른 물류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어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티켓몬스터가 요구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우리 손실로 남아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티켓몬스터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독점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정이 안 좋다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가압류 처분을 당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JH인터내셔널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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