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통행세’로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
신동빈 롯데 회장, ‘통행세’로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7-19 18:04
  • 승인 2012.07.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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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기업들이 소위 통행세관행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통행세란 계열사를 단순히 거래단계에 추가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제조사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99월부터 이달까지 ATM를 제조사인 네오아아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네어아이씨피로부터 ATM3534대를 6663500만 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8600만 원에 판매, 415100만 원의 매출차익을 거뒀다. 이는 형식적 투자금을 제외하면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2009~2011년 당기순이익의 85.2%에 달하는 393400만 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런 행위가 신동빈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로 롯데알미늄은 2008881억 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부터 흑자전환 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ATM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롯데기공을 거래중간에 끼워넣게 한 것은 재무상황이 어려운 롯데기공에 수익을 창출해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신 회장이 부당지원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달 24ATM 대량구매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롯데그룹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임죄는 고의나 부당이득 의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와는 성립요건이 다르다면서 당시 신 부회장이 지시한 것은 확인됐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열사를) 도와주라는 지시인지 다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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