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지역내 골재사업장 임대와 관련해 단속에 손을 놓자 해당 민원인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요서울 949호 59면 보도>
이 같은 민원을 접한 감사원은 현재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민원 검토가 끝나면 곧 해당 업체는 물론 안양시청을 상대로 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감사원에 B골재사업장 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업체의 불법영업, 또한 해당 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 등을 모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의 법률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과 19조 등록의 취소 등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법률이 정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임대가 엄연하게 불법으로 이뤄졌고,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까지 나온 상태에서도 안양시가 B건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청와대 신문고에 이같은 불법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 내용이 안양시로 이첩돼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전달받은 해당 안양시청 공무원이 이와 관련, 민원인에게 청문회 개최 등을 운운하며 불법 사실을 조직적 은폐하려 했다”며 “일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골재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업체들이 곧 깨고 사업장에서 나온 골재 판권에 대한 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불법의 본질을 깬 사실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낸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부서를 지정해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민원이 많아 순번에 맞게 업무를 곧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업체는 2011년 11월1일부터 2013년 3월14일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C산업에 보증금 3억 원에 월 4000만 원을 받고 사업장 내 건물은 물론 토지와 기계설비 전체를 임대로 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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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