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당원 구속기소
檢,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당원 구속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7-19 11:40
  • 승인 2012.07.1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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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통진당 당원 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께 검찰의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스마일서브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서버를 경찰차에 싣고 가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탈취하기 위해 돌로 차량 앞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다른 통진당원들과 함께 경찰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유리창을 내리 찍는 등 차량 수리비 42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진당 당원 300여명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한 박씨 등을 수사선상에 올린바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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