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군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으로 고통 받던 한 신병이 전역 후 선임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SBS는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서 상습적인 욕설을 일삼던 선임 정모씨가 전역한 후임 김모씨에게 고소당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자대배치를 받은 후임 김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코를 골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가를 나갔다 부상을 입고 복귀한 김씨에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임 정씨와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뒤 ‘협박죄’와 ‘모욕죄’로 민간인이 된 정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법원은 정씨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씨에게 흡연·낮잠·매점이용 등을 금지한 다른 선임병에도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어 군사재판에 선임을 고소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인이 된 후임이 일반법원에 선임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병 어머니 이모씨는 방송 보도를 통해 “첫 휴가 나와서 유서를 써 놨을 정도로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며 “나라에서 특별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얘기할 수도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 선임병이었던 정씨는 민간 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군대와 사회는 다른 곳”이라며 “나 또한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선임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해명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은 국가를 위해 22개월간 힘써왔다”라며 “그런 아들에게 욕 한 번 했다고 해서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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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