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19일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과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일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사천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에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안’은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과거 군수산업 중심의 현행법 가지고는 민간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한 뒤 "선진 항공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또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병기 기자 b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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