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공금 횡령한 ‘용감한 형제들’ 구속 기소
의료재단 공금 횡령한 ‘용감한 형제들’ 구속 기소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7-18 11:37
  • 승인 2012.07.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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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횡령을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임원 형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S의료재단의 이사장 J(65)씨와 상임이사로 이사장의 형인 J(68세, 전 경상북도의회 4,5대 의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17일 밝혔다.

S의료재단은 J씨 형제들의 모친이 개원한 보호시설을 J씨 형제들이 물려받아 1998년경 설립한 곳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정신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J씨 형제는 지난 2002년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2011년 S의료재단의 자금 47억8500만 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S의료재단은 부도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동생 J씨는 S의료재단의 공금 횡령 후 범행을 형 J씨의 개인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김천경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며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등의 구조적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해 의료재단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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