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심문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구금돼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3번 구속, 3번 무죄’의 전력을 가진 박 의원은 이번에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광주 동내 관내 동장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가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 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원천무효”라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은 광주지법에만 있어 광주고법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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