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7-16 17:08
  • 승인 2012.07.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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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검찰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승연 피고인이 차명계좌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점. 이 모든 것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관련 피해액을 합하면 4000억 원에 이르고 이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이니 징역 9,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 앞에는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에서의 정의 실현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대주주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보는 데 대해 매우 억울하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 형량이 무거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가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했던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는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장 지원 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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