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이어 이번엔 쏘나타 女직원?
그랜저 검사 이어 이번엔 쏘나타 女직원?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4-28 10:26
  • 승인 2011.04.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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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가 검찰청 여직원에 車제공"
검찰청 소속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같은 의혹은 B씨의 동업자가 B씨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속을 피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사장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고발인은 B씨가 당시 수사 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A씨의 가족에게 차량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량은 나의 제부가 받은 것"이라며 가족이 차량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의 주된 내용은 B씨의 탈세 혐의"라며 "A씨와 관련된 부분은 고발된 내용의 일부로,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스폰서 검사'에 이어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랜저 검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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