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변조된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억 원을 내준 신한은행이 원래 수표 주인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해 2월 이모씨는 김모씨 등 수표 변조 일당에게 20억 원짜리 수표를 빌려줬다가 김씨 일당이 이씨의 수표를 변조해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가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부업자 이모씨가 수표 액면 금액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이 거액의 변조 수표를 받고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며, 손해를 본 원래 수표 주인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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