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절도 일당 구속, 3억 5000만 원 상당 1만4000 보루
담배 절도 일당 구속, 3억 5000만 원 상당 1만4000 보루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7-16 10:48
  • 승인 2012.07.1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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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전국을 돌며 담배를 훔쳐 판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31일 전북 남원시내 김모씨(67)의 슈퍼마켓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100보루, 2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명은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라도와 부산, 울산, 대구 등 경상도를 돌며 75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복권방 등 담배판매점에서 담배와 함께 복권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담배 전문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출소 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박모씨(50)와 함께 범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피 대비 값을 비교하면 귀금속 다음으로 담배가 비싼데다 처분도 그리 어렵지 않아 담배를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훔친 담배를 장물업자에게 보루당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서 담배 5보루와 복권 일부, 범행에 쓰인 노루발못뽑기와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hojj@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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