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세차장, 염색업소 등 폐수배출업소 13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6.7%)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50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기타(4개소) 등이다.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방지시설 개선명령(46), 조업정지명령(4), 경고(43) 등이며, 배출부과금 7600만 원(49), 과태료 3900만 원(46)을 부과하였다.
서울시는 정밀단속을 위해 불시점검 및 폐수처리 전 과정을 5시간이상 확인하고,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유기물질(BOD,COD)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
염색폐수는 특성상 고농도의 난분해성 폐수로 폐수처리가 어려워 소규모 영세시설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을 위한 방문시 채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도록 연락하는 점을 악용해 업체에서 사전에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점검 및 폐수처리 전 과정을 정밀 확인토록 하였다.
전체 115개소 업소에 대해 4회에 걸친 특별합동단속 결과, 108개소에 대해 최종방류수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소 3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경고 등 시정 조치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염색업소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업소에 대한 업체별 맞춤형 현장 기술 지도를 3~5월까지 실시하였다.
그동안 종로구⋅중구⋅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 밀집된 염색업소 대부분은 이를 정화 처리하는 폐수처리 시설이 낡고 미흡하여 빈번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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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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