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이사장 오명)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계약 해지안을 상정했다.
카이스트는 지난 12일 오후 카이스트 이사회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서 총장의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해 다룰 예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명 이사장과 서남표 총장 등 16명의 이사 중 당사자인 서 총장을 제외한 15명이 처리하게 되며 계약해지안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재적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지난 2월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서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4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해 표결에 부쳐지면 서 총장은 불리한 상황이다.
해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계약해지는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한다.
카이스트는 이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서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해임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이 체결한 총장 위임계약서에 근거해 서 총장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연봉 8억원(2년치 7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도 이사회를 앞두고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총장 해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앞서 200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로버트 러플린 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