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위해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오토바이 운행·교통기초질서 문화개선 등 교통문화 3개 분야와 음주운전·꼬리물기·불법주정차·폭주족·인도주행 근절 등 5대 개선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화는 상당히 낙후됐다”며 “낙후된 교통문화로 상징되는 3개 분야, 5대 개선과제를 통해 교통문화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상습운전자에 대한 기준은 검찰과 협의해 지정할 예정이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곳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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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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