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신고했지만” 경찰 귀가조처 20분만에 피살
“남편 폭력 신고했지만” 경찰 귀가조처 20분만에 피살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7-12 12:45
  • 승인 2012.07.1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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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당시 경찰 지구대까지 아내를 쫓아왔지만 경찰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가정폭력 대책에 대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조선족 아내 이모씨(59·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홍모씨(67·무직)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남편에게 살해당하기 1시간 전 쯤인 오후 6시 54분께 남편인 홍씨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를 찾아왔다.

당시 경찰은 40여분 동안 이씨에게 고소절차를 알려준 뒤 홍씨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씨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씨가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직후 지구대 인근에 있던 남편 홍씨가 성내지구대에 찾아와 “여기 여자 한 명 왔다 가지 않았냐”며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경찰은 “아까 왔다가 다 나갔다”고 대답했다.

결국 집에서 만난 이들 부부는 또다시 부부싸움을 벌였고 홍씨는 자택에써 홍씨의 배, 가슴 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웃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창문을 뚫고 들어가 홍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하고 쉼터나 다른 연고지에 갈 것을 권고했으나 귀가를 요청해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부부싸움 신고가 지구대로 들어와 다시 출동했지만 이미 홍씨는 문을 잠근 채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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