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건설 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비리를 폭로한 브로커 유상봉(6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계약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 및 정부 인사들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인 1심 형량을 깎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상대방 측의 항소심에서 상당부분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유씨의 기억만으로 유씨의 혐의를 유죄를 볼 수 없다”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되고 건설업계 관행이던 비리가 밝혀져 관련 비리가 개선될 계기를 제공했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또다시 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또 한번의 집행유예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전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등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