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근무하는 A씨가 업체로부터 23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건설사업 등의 각종 설계 및 공사감독,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 수수가 아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금액이 크고 차용증 및 이자나 대여기간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A씨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응집기 구매·중간검토·총괄을 진행하면서 “특허제품이면서 대용·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9억9999만 원에 수의계약을체결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B,C,D씨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적발하였다.
B씨의 경우 교체해야 할 응집기가 특허제품이 아니고 대용·대체품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 대용·대체품이 없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재 업무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중간관리자인 C씨도 부하직원인 B씨와 응집기 구매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용·대체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B씨가 결재를 요청한 서류에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결재자인 D씨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자 B씨와 중간검토자 C씨가 결재 올린 업무보고서 및 2011년 9월 변경된 시방서, 2011년 9월 경영부에 응집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하는 문서에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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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