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신문은 제848호(2010. 8. 1자) 정치면에 “200억 원대 올림픽대로 옥외광고탑 특혜시비”라는 제목으로 “한강변에 높이 30m, 20여개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 서울시 도로와 이격거리 30m에서 10m로 완화, 서울시 시민안전 무시 사전 동의해줘”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올림픽대로의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와 관련하여 동의 내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으며, 도로와 이격거리 완화도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탑 관련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