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 수감…법원 “증거 인멸 우려”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 수감…법원 “증거 인멸 우려”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7-11 12:36
  • 승인 2012.07.1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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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검찰청에서 집행됐다.

이 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는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 원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단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정황 등을 제시,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러 장에 걸쳐 작성한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로써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여 향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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