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용두사미’되나
사법개혁 ‘용두사미’되나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1-04-26 14:09
  • 승인 2011.04.26 14:09
  • 호수 88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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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인 국회보다 센 사법부?
[홍준철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가 지난 4월 20일 검찰·법원 개혁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사법제도 개혁이 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 변호사 개혁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판사·검사·공직 변호사·장기 군법무관 등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기관에서 재판·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검찰청·변협·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호사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무기간 중에는 단독·공동 수임을 금지했다.

그러나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핵심인 검찰과 법원 개혁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6월에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이날 사개특위에서 전원 찬성 의견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폐지 방식을 놓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령 개정이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안도 반대가 없어 사개특위 전체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 사안이 미뤄져 종국에는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됐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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