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9)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한 심부름센터를 찾아 남편의 뒤를 캐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심부름센터는 착수금을 포함해 2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지급한 뒤 남편이 평소 끌고 다니는 차량에 도청장치(녹음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편은 자신의 차에 도청장치가 설치돼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평소처럼 전화통화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뒤늦게 차 안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한 남편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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