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서 레이저로 후임병 시신경 손상, 가혹행위 논란
군 부대서 레이저로 후임병 시신경 손상, 가혹행위 논란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7-10 18:18
  • 승인 2012.07.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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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우발적으로 발생… 가혹행위 아니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선임병이 플래시용 레이저 포인터로 후임병의 눈을 쏴 시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 부대 내 가혹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육군 A 부대 측은 10일 피해 병사에 대해 병원진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사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초부터 조모(21) 일병 등 후임병들은 선임병 2명에게 수차례 레이저 포인터로 눈동자에 빛을 맞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 일병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일병은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따른 눈 손상으로 이상을 느끼고 지난달 21일 국군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특수검사를 위해 외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민간병원에서 “우안 교정시력 호전 가능성 적으며 악화 가능성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조 일병 가족은 군부대에 강력 항의했고, 해당 부대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했다.

결국 지난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조 일병은 ‘우안 황반변성(질병분류 번호:H57.9)’으로 최종 판명됐다.

이와 관련해 부대 측은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 레이저 포인트로 인한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단정 짓지는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선임병과 후임병 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서 가혹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일병의 어머니 최모(49)씨는 “수차례에 걸쳐 레이저로 눈을 손상시킨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평생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어떻게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레이저로 눈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내무반에서 벌어졌다”며 “이를 단순 우발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속셈”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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