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은 “보좌관 곽 모 씨와 공모해 신삼길(54·구속기소)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곽 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임 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정치인이 자신의 보좌관이 벌인 모든 범죄행위를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의원이 허위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매달 290만 원~480만 원씩 36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 곽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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