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 털기” … 화성시가 ‘온상’
“개인 신상 털기” … 화성시가 ‘온상’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7-10 17:23
  • 승인 2012.07.10 17:23
  • 호수 949
  • 5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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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개인 신상정보가 필요하면 경기도 화성시청으로 오세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화성시를 찾으면 된다. 화성시청 내 컴퓨터에는 개인 주민등록증은 물론 계약서, 견적서 등의 서류가 가득하다.

지난 3일 오전 11시15분쯤 화성시 민원봉사실 내 한쪽 구석에 놓인 컴퓨터에는 실제 민원인 이00씨의 주민등록증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 방식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폴더에는 이씨의 주민번호와 주소, 주소변경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 한국00신탁이 화성시에 부동산 기부 채납에 대한 계약서 역시 법인번호와 대표 이름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밖에도 허가증 분실에 따른 사유서와 견적서 등이 컴퓨터를 가득 채우고 있다. 시청을 찾은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 컴퓨터를 이용, 컴퓨터 폴더에 있는 개인 정보를 쉽게 프린트 및 수집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무척 쉬워졌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A검색창에 주민번호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사진과 혈액형, 주소와 경력,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학번, 학과 축제 활동, 장학금 수혜 여부, 강좌 수강현황, 취업박람회 참가 기록까지의 생활 전반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중ㆍ고교 시절 카페 활동과 상품구매 후기 등의 개인 취향까지도 쉽게 파악이 됐다. 결국 화성시의 무지(無知)가 민원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팔아먹은 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공공기관 역시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한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인 컴퓨터는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컴퓨터 역시 화성시 물품으로 화성시 관리 책임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컴퓨터에 대한 관리 등을 해왔지만 이 같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을 찾은 민원인 최모(40)씨는 “행정기관 역시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안일한 행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화성시의 경우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비난도 자초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kjj@ilyosoeul.co.kr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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