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이 확보한 계약서에는 이 사업장 내 건물 및 토지·기계 설비를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 임대토록 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보증금 3억 원에 월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매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중 계약 등 어떠한 권리도 양도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A건설부터 사업장을 임대받은 B산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원인 C씨는 “A·B업체 간 불법적인 임대계약은 물론 B업체가 D업체에 재하도급식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약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조차 못하는 등의 부실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의 법률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과 19조 등록의 취소 등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도 바꾼 안양시청 공무원
결국 A건설과 B산업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A건설의 골재채취업 등록은 취소나 6개월 영업정지가 적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안양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커녕 법률상 절차에도 없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으로 민원을 막고 섰다. 당시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낸 A·B업체의 임대계약서까지 복사해 확인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을 임대받은 B산업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쯤 사업장 임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안 A·B업체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생산 골재에 대한 판권만을 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 C씨는 “현재까지도 사업장을 임대한 B산업이 영업 중이고, 안양시가 불법 임대에 대한 민원을 해결코자 한 업체에 대한 청문회 등은 열리지도 않았다”며 “시가 업체를 비호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위법 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환 임대차계약은 알지도 못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 우리 업체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짓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