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10시28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수수한 돈은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영장심사는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맡은 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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