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조윤숙-황선 당원 제명 무효 소송 제기
통진당 조윤숙-황선 당원 제명 무효 소송 제기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7-09 18:46
  • 승인 2012.07.0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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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조윤숙-황선 씨가 당원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조윤숙(38), 황선(38)씨가 당원 제명 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중앙당기위는 지난달 6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사퇴 권고를 받고도 불응해온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비례대표 7), 황선(비례대표 15) 후보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윤숙-황선 후보들은 제명 처분은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겨 무효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근거도 허위로 드러났다제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기회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한 전국운영위와 중앙위 결정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했으므로 사퇴를 거부했다고 해서 당헌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후보 사퇴를 당이 권고할 순 있어도 강요할 수 없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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