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합의
여야,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합의
  • 정시내 기자
  • 입력 2012-07-09 17:13
  • 승인 2012.07.0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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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의원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여야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여야 합의 사실을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쇄신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모든 특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선언했다”며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 그야말로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4일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두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hoihoi@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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