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9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주선(64․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함께 이날 중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 주 중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2008년 초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해준 데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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