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7-09 13:41
  • 승인 2012.07.09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버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9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주선(64․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함께 이날 중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 주 중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2008년 초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해준 데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