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영세 상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세금과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국세청에 축소 신고해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 상인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백모(7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김모(54)씨 등 49명으로부터 매달 매출금의 10%와 수수료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은 뒤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 정상세액의 1/10으로 낮춰 납부하는 방법으로 8억2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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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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