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할 경우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명하게 치러야 할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혼탁한 선거가 된 점 등 범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민석 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또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인지 몰라 법을 어기게 됐다"면서 "다시는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구속된 김모(36), 권모(39)씨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실과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월20일~4월22일 강릉 경포의 한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 홍보원들을 모집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 홍보원들에게 일당 5만원의 급여를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화 홍보원으로 동원된 김모(46·여)씨 등 여성 2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 전화 홍보원 모집책인 전모(41·여)씨는 당초 김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초범이고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한다는 점과 자녀양육 문제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수사 지휘해 입건 처리됐다.
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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