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26조는 불체포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전 별도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9일 오전 법무부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이때부터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확정한 국회 의사일정상 가장 가까운 본회의 시기는 9일 오후 2시다.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장 국회로 보내지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2008년 초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을 연결해준 데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