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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