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의 방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안 당국이 노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은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며 무단 방북하고 김 위원장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ㆍ고무찬양ㆍ이적동조)로 노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이 입경한 5일 오후 3시 25분께 통일부 연락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이날 오후 10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에게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을 묻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 및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뒤 석 달가량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 찬양성 발언과 함께 남한 정부를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번 방북이 범민련의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민련과 간부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6일 범민련 간부 A(39)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노 부의장의 집, 원모 범민련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서적 등을 확보하는 등 범민련 수사를 본격화 했다. 공안당국은 국가 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노 부의장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원 사무처장을 긴급체포했다.
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시킨 조직이다. 1995년 출범한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 지령 하에 연방제 통일 지지,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주장하다가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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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