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수사관 H씨는 지난 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였던 김모씨의 트위터에 출석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H 수사관은 김 씨의 트위터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H 수사관입니다. 2012.7.13. 14:00까지 출석바랍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혐의는 현수막 신청대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라는 멘션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이에 김 씨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출두하란다. 작년 5월부터 해왔던 강정마을 살리기 현수막 운동과 관련해서 내게 ‘현수막 신청대금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하하하! 기가 차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은 공개되자마자 삽시간에 트위터 상에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이 다 보는 트위터에 피의사실을 대놓고 공개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죄로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리꾼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 SNS 활용 잘 하네. 아예 조사도 트위터로 하지 그래?”, “경찰 사칭하는 사건도 꽤 있는데 정상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H 수사관은 다시 김 씨의 트위터에 “트위터 멘션 기능을 수신자만 볼 수 있는 쪽지보내기(DM)로 오인하고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제주청 측은 H 수사관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