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영화 ‘도가니’ 속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청각장애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 하는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신체 및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7년의 징역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한바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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