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참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가게에서 월드컵, 올림픽 등의 국가적 특별한 행사를 통해 이벤트나 세일하는 것처럼 순수한 판매 활동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4·27 재보선에서 시의원 선거가 예정된 충북 제천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 오면 홍삼액을 30% 할인해 주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건강식품점을 상대로 글을 올린 의도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글을 올린 사람이 순수한 영업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와 관련됐을 수도 있어 경품 제공 실시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이 투표 독려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제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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