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1.8%에서 1.5%로 낮아지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1% 내외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96%에서 2.02%로 높아진다.
또 대형가맹점(카드매출액기준 1000억 원 이상 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행위도 금지했다.
이로써 지난 35년간 유지된 신용카드의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돼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약 214만개(96%)의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1.5~4.5%)에서 1%포인트(1.5~2.7%)정도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수수료수익은 연간 8739억 원 줄어 들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