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당시 윤씨의 자택 금고에서 현금 17억 원이 보관돼 있었다며, 그 돈의 일부가 채용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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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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