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택시·콜밴 불법영업 ‘꼼짝마’
서울시, 김포공항 택시·콜밴 불법영업 ‘꼼짝마’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7-03 18:49
  • 승인 2012.07.03 18:49
  • 호수 948
  • 6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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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전방위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7월 초부터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항에서 골라 태우기나 호객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는 시내로 들어가서도 또다시 불법영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하여 운행하는 행위 를 적발한다.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하여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하기로 했다.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 원+운행정지 60일에 처하는 등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법을 모두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hojj@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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